직장어린이집 등 설치·운영 규정 제26조 (지원대상자)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9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1조의2, 제22조, 제22조의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17조, 「고용보험법」 제25조, 제26조, 제26조의2, 제35조, 제115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5조, 제37조, 제38조, 제40조, 제145조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9조, 제78조 및 「고용노동분야…

1. 조문 원문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8조제5항에 따른 설치비용의 지원대상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 2개 이상으로 구성된 사업주 단체의 대표사업주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공단이 정한 자로 한다.1. 사업주 1명이 단독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려는 경우(이하 "단독직장어린이집"이라 한다)2. 사업주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려는 경우(이하 "공동직장어린이집"이라 한다)3. 삭제4.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려는 경우5. 운영 중인 직장어린이집을 이전하거나, 시설을 확충하려는 경우6. 운영 중인 직장어린이집을 개보수하려는 경우7. 운영 중인 직장어린이집의 교재교구를 교체하려는 경우8. 제2조제8호에 해당하는 사업주로서 직장어린이집을 운영을 위하여 건물을 임차한 경우(다만, 임대인과 임차인이「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른 특수관계인인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1. 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기간이 지난 사업주 또는 대표사업주2. 지원 신청일까지 고용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주 또는 체납한 사업주가 포함되어 있는 사업주 단체의 대표사업주(「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80조의2에 따라 고용보험료 체납에 따른 지원 제한의 특례를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36조제1항에 따라 시설설치비용 지원결정이 취소된 사업주 또는 대표사업주가. 제36조제1항제1호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나. 제36조제1항제2호 중 지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다. 제3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자로서 해당 지원금 신청일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업주 또는 대표사업주가. 제3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원결정이 취소되어 지원금을 지급받지 아니한 자나.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 신청을 하였으나 지원 결정이 되지 아니한 자5. 「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제9조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주 또는 대표사업주
공단은 제1항제4호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기간을 정하여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로부터 응모를 받아 적합한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단지가 새로 조성되고 있어 입주한 사업주가 없는 경우 등에는 공단은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시설관리공단 등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사업주단체를 투자 완료일 이전에 구성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선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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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직장어린이집 등 설치·운영 규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9 시행된 직장어린이집 등 설치·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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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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