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어린이집 등 설치·운영 규정 제50조 (입소순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9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1조의2, 제22조, 제22조의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17조, 「고용보험법」 제25조, 제26조, 제26조의2, 제35조, 제115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5조, 제37조, 제38조, 제40조, 제145조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9조, 제78조 및 「고용노동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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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단은 공공직장어린이집에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의 자녀를 우선적으로 입소시켜야 한다.1. 삭제2. 삭제3. 삭제4. 삭제5.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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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은 공공직장어린이집에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의 자녀를 우선적으로 입소시켜야 한다.1. 삭제2. 삭제3. 삭제4. 삭제5. 삭제
②제1항 내에서의 우선순위 및 세부적인 우선입소 고려사항에 대해서는 공단이 따로 정한다.
③공단은 공공어린이집별 입소현황을 매반기 종료 후 다음 달 20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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