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어린이집 등 설치·운영 규정 제31조 (지원우선순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1조의2, 제22조, 제22조의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17조, 「고용보험법」 제25조, 제26조, 제26조의2, 제35조, 제115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5조, 제37조, 제38조, 제40조, 제145조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9조, 제78조 및 「고용노동분야…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은 다수의 동시신청자 중 지원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1.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려는 사업주2. 영아전담어린이집 또는 장애아전문어린이집을 설치하려는 사업주3.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4. 보육대상 영유아가 많은 사업주5. 동일한 용도로 지원을 받은 적이 없는 사업주
②제1항에 따라 같은 순위자가 있는 경우에는 지원신청 금액이 적은 자를 우선순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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