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어린이집 등 설치·운영 규정 제45조 (건립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1조의2, 제22조, 제22조의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17조, 「고용보험법」 제25조, 제26조, 제26조의2, 제35조, 제115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5조, 제37조, 제38조, 제40조, 제145조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9조, 제78조 및 「고용노동분야…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은 공공직장어린이집을 새로이 건립하려는 경우에 건립의 필요성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한 후 제46조에 따른 건립지역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공직장어린이집 건립지역을 결정하고 이를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공단은 제1항과 관련하여 예산이 확정된 경우 매년 말까지 다음 연도의 공공직장어린이집 건립계획을 수립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7개 펼치기
직장어린이집 등 설치·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