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어린이집 등 설치·운영 규정 제37조의4 (교재교구 폐기처분)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1조의2, 제22조, 제22조의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17조, 「고용보험법」 제25조, 제26조, 제26조의2, 제35조, 제115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5조, 제37조, 제38조, 제40조, 제145조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9조, 제78조 및 「고용노동분야…
1. 공식 조문 원문
별표2의 교재교구비 또는 교체비를 지원받은 자는 제35조제2항에 따른 보험가입기간 중에 지원받은 교재교구가 파손된 경우에 공단의 승인을 받아 처분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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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시설 설치비 지원금의 지원기준
구분 | 설치형태 | 설치형태 | 지원금 종류 | 지원한도 | 지원기준 및 비율 대규모 기업 | 단독 | 단독 | 시설전환비 | 3억원 | 소요비용의 60% 소요비용의 80%1) 대규모 기업 | 공동 (제2조제6호나) | 공동 (제2조제6호나) | 시설전환비 | 6억원 | 소요비용의 60% 소요비용의 80%1) 우선지원…
제37조의4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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