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34조 (조치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26조제5항ㆍ제8항, 제426조의2, 제426조의3, 제429조, 제429조의2, 제429조의3, 제430조, 제442조의2 및 제449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76조, 제377조, 제377조의2, 제377조의3, 제379조 및 제388조의2의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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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조사결과 발견된 위법행위에 대한 조치는 별표 제3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상을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제시하고 기준과 달리 조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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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34조(조치기준) 조사결과 발견된 위법행위에 대한 조치는 별표 제3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상을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제시하고 기준과 달리 조치할 수 있다.

1.당해 위법행위의 시정 또는 원상회복여부
2.유사사건에 대한 조치와의 형평성
3.당해 조치가 향후 증권ㆍ파생상품시장참여자에게 미칠 영향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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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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