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34조 (조치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26조제5항ㆍ제8항, 제426조의2, 제426조의3, 제429조, 제429조의2, 제429조의3, 제430조, 제442조의2 및 제449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76조, 제377조, 제377조의2, 제377조의3, 제379조 및 제388조의2의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 또는…
1. 공식 조문 원문
제34조(조치기준) 조사결과 발견된 위법행위에 대한 조치는 별표 제3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상을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제시하고 기준과 달리 조치할 수 있다.
1.당해 위법행위의 시정 또는 원상회복여부
2.유사사건에 대한 조치와의 형평성
3.당해 조치가 향후 증권ㆍ파생상품시장참여자에게 미칠 영향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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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증권ㆍ선물조사결과 조치기준
[별표 제3호] 증권ㆍ선물조사결과 조치기준 1. 목 적 ㆍ 이 기준은 조사결과 발견된 위법행위에 대한 조치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위법행위의 동기 및 결과 판단기준 가. 동기ㆍ결과의 판단요소 [ 위법행위 동기 ] (1) 고 의…
제3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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