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6조 (조사의 실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26조제5항ㆍ제8항, 제426조의2, 제426조의3, 제429조, 제429조의2, 제429조의3, 제430조, 제442조의2 및 제449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76조, 제377조, 제377조의2, 제377조의3, 제379조 및 제388조의2의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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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금융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5. 7. 14.>
1.금융위 및 금융감독원(이하 "감독원"이라 한다)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법행위의 혐의사실을 발견한 경우
2.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로부터 위법행위의 혐의사실을 이첩받은 경우
3.각 급 검찰청의 장으로부터 위법행위에 대한 조사를 요청받거나 그 밖의 행정기관으로부터 위법행위의 혐의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신설 2015. 7. 14.>
4.위법행위에 관한 제보를 받거나 조사를 의뢰하는 민원을 접수한 경우
5.기타 공익 또는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조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5. 7. 14.>
1.당해 위법행위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확보되어 있고 다른 위법행위의 혐의가 발견되지 않는 경우
2.당해 위법행위와 함께 다른 위법행위의 혐의가 있으나 그 혐의내용이 경미하여 조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공시자료, 언론보도 등에 의하여 널리 알려진 사실이나 풍문만을 근거로 조사를 의뢰하는 경우
4.민원인의 사적인 이해관계에서 당해 민원이 제기된 것으로 판단되는 등 공익 및 투자자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적은 경우<개정 2011. 11. 4.>
5.당해 위법행위에 대한 제보가 익명 또는 가공인 명의의 진정ㆍ탄원ㆍ투서 등에 의해 이루어지거나 그 내용이 조사단서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6.당해 위법행위와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검찰이 수사를 개시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신설 2015. 7. 14.>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실시한 경우라도 당해 위법행위와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확인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사를 중단하고 자체적으로 종결처리할 수 있다. <각 호 신설 2015. 7. 14.><신설 2011. 11. 4.>
1.검찰이 수사를 개시하거나 금융위 또는 감독원장이 검찰에 조사자료를 제공한 경우
2.검찰이 처분을 한 경우
3.법원이 형사판결을 선고한 경우
4.금융위와 감독원이 중복하여 조사에 착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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