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35조 (사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26조제5항ㆍ제8항, 제426조의2, 제426조의3, 제429조, 제429조의2, 제429조의3, 제430조, 제442조의2 및 제449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76조, 제377조, 제377조의2, 제377조의3, 제379조 및 제388조의2의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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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금융위는 조사결과 조치한 사항에 관하여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조치자에 대하여 그 이행 내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위는 조사결과 조치한 사항에 관하여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조치자에 대하여 그 이행 내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금융위는 이 규정에 의하여 조치를 받은 자가 조치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이행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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