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40조 (직권재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26조제5항ㆍ제8항, 제426조의2, 제426조의3, 제429조, 제429조의2, 제429조의3, 제430조, 제442조의2 및 제449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76조, 제377조, 제377조의2, 제377조의3, 제379조 및 제388조의2의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 또는…
1. 공식 조문 원문
제40조(직권재심) 금융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직권으로 재심하여 조치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1.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검찰의 무혐의결정 취지를 감안하여 조치 원인이 된 사실관계와 법률적 판단을 검토할 때 조치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증거서류의 오류ㆍ누락 또는 조치의 원인이 된 사실관계에 반하는 새로운 증거의 발견 등으로 조치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법원의 무죄 확정판결 또는 검찰의 무혐의결정이 있었으나, 조치 원인이 된 사실관계가 법 제178조의2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신설 2015. 7. 14.>
4.법 제429조의2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후, 같은 사건에 대해 법원의 유죄 확정판결(법 제173조의2제2항, 제174조, 제176조 또는 제178조 위반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신설 2015. 7. 14.>
5.법 제429조의3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후, 동일한 위반행위로 법원의 유죄 확정판결을 통해 벌금을 부과받은 경우<신설 2021. 4. 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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