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52조 (홍보ㆍ교육 및 조치실적 등의 공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26조제5항ㆍ제8항, 제426조의2, 제426조의3, 제429조, 제429조의2, 제429조의3, 제430조, 제442조의2 및 제449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76조, 제377조, 제377조의2, 제377조의3, 제379조 및 제388조의2의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 또는…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위는 감독원, 한국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 관계 단체 등의 협조를 받아 위법행위의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을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②법 제426조제8항 및 시행령 제377조에 따라 위법행위를 예방하는 데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정보와 자료를 신문ㆍ방송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표할 수 있다.
1.위법행위를 한 자의 소속 및 인적사항
2.위법행위의 내용 및 조치사항. 다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거래정보등"은 제외한다.
3.조사실적 등 통계자료
③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고발 및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 부과를 제외한 조치는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5.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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