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52조 (홍보ㆍ교육 및 조치실적 등의 공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26조제5항ㆍ제8항, 제426조의2, 제426조의3, 제429조, 제429조의2, 제429조의3, 제430조, 제442조의2 및 제449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76조, 제377조, 제377조의2, 제377조의3, 제379조 및 제388조의2의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 또는…

1. 조문 원문

금융위는 감독원, 한국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 관계 단체 등의 협조를 받아 위법행위의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을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법 제426조제8항 및 시행령 제377조에 따라 위법행위를 예방하는 데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정보와 자료를 신문ㆍ방송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표할 수 있다.
1.위법행위를 한 자의 소속 및 인적사항
2.위법행위의 내용 및 조치사항. 다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거래정보등"은 제외한다.
3.조사실적 등 통계자료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고발 및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 부과를 제외한 조치는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 7. 14.>

2. 조문 관계도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5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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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5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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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