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48조 (준용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26조제5항ㆍ제8항, 제426조의2, 제426조의3, 제429조, 제429조의2, 제429조의3, 제430조, 제442조의2 및 제449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76조, 제377조, 제377조의2, 제377조의3, 제379조 및 제388조의2의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 또는…
1. 공식 조문 원문
제48조(준용규정)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5. 7. 14.>
1.삭제 <2020. 1. 16.>
2.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투자업자 등 또는 그 임직원에 대한 조치사항<개정 2015. 7. 14.><개정 2011. 11. 4.><개정 2015. 7. 14.>
3.금융투자업자 등 또는 그 임직원이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령을 위반한 경우의 제재에 관한 사항<개정 2011. 11. 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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