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54조 (미공개정보 관련 대량취득ㆍ처분의 최소비율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26조제5항ㆍ제8항, 제426조의2, 제426조의3, 제429조, 제429조의2, 제429조의3, 제430조, 제442조의2 및 제449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76조, 제377조, 제377조의2, 제377조의3, 제379조 및 제388조의2의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 또는…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행령 제201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서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중 낮은 비율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행령 제201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서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중 낮은 비율을 말한다.
1.100분의 10(발행 주식등의 총수에 대한 취득ㆍ처분하는 주식등의 비율)
2.취득ㆍ처분을 통하여 최대주주등이 되거나(발행 주식등의 총수를 기준으로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특수관계인 및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그 수가 가장 많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되지 않게 되는 경우 그 변동비율
②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주식등의 수의 계산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5개 펼치기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