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28조 (단기매매차익 발생사실의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26조제5항ㆍ제8항, 제426조의2, 제426조의3, 제429조, 제429조의2, 제429조의3, 제430조, 제442조의2 및 제449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76조, 제377조, 제377조의2, 제377조의3, 제379조 및 제388조의2의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 또는…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위는 조사결과 법 제172조제1항 및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매매차익을 법인에 반환해야 하는 매매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해당 법인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단기매매차익의 구체적인 산정기준ㆍ방법 등은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ㆍ신고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개정, 단서신설 2015.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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