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56조 (금융위 또는 증선위가 감독원장에게 위탁하는 권한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26조제5항ㆍ제8항, 제426조의2, 제426조의3, 제429조, 제429조의2, 제429조의3, 제430조, 제442조의2 및 제449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76조, 제377조, 제377조의2, 제377조의3, 제379조 및 제388조의2의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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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시행령 별표 20 제45호, 제57호, 제72호, 제74호, 제76호, 제78호, 제84호, 제90호, 제92호, 제94호, 제96호, 제97호의2, 제99호, 제101호, 제102호, 제103호, 제104호, 제105호, 제126호 및 제158호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각각 법 제427조에 따라 조사공무원이 위반행위를 조사한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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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56조(금융위 또는 증선위가 감독원장에게 위탁하는 권한의 범위) 시행령 별표 20 제45호, 제57호, 제72호, 제74호, 제76호, 제78호, 제84호, 제90호, 제92호, 제94호, 제96호, 제97호의2, 제99호, 제101호, 제102호, 제103호, 제104호, 제105호, 제126호 및 제158호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각각 법 제427조에 따라 조사공무원이 위반행위를 조사한 경우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5.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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