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19조 (조사결과 처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26조제5항ㆍ제8항, 제426조의2, 제426조의3, 제429조, 제429조의2, 제429조의3, 제430조, 제442조의2 및 제449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76조, 제377조, 제377조의2, 제377조의3, 제379조 및 제388조의2의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 또는…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금융위는 조사결과 발견된 위법행위(단, 제28조의2의 규정에서 정하는 조치에 관하여는 조사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법 제426조의2제1항에 따라 위법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불법이익 은닉 방지를 위하여 금융거래를 정지할 상당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법 제426조제5항 및 시행령 제37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제28조의2, 제28조의3 및 제29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위는 조사결과 발견된 위법행위(단, 제28조의2의 규정에서 정하는 조치에 관하여는 조사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법 제426조의2제1항에 따라 위법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불법이익 은닉 방지를 위하여 금융거래를 정지할 상당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법 제426조제5항 및 시행령 제37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제28조의2, 제28조의3 및 제29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25. 4. 23.>
②조사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선위위원장이 제1항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심의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1.천재ㆍ지변ㆍ전시ㆍ사변ㆍ경제사정의 급격한 변동 그 밖의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하여 상당한 기간 증선위의 개최가 곤란한 경우 그 처리에 긴급을 요하는 사항
2.수사당국이 수사중인 사건으로서 즉시 통보가 필요한 사항
3.위법행위가 계속되거나 반복되어 투자자보호와 공정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즉시 조치가 필요한 사항
4.위법행위 혐의자의 도주ㆍ증거 인멸 등이 예상되는 사항
5.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투자자보호와 공정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고 증선위를 개최하여 처리할 경우 그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 명백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5개 펼치기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