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26조 (과태료의 부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26조제5항ㆍ제8항, 제426조의2, 제426조의3, 제429조, 제429조의2, 제429조의3, 제430조, 제442조의2 및 제449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76조, 제377조, 제377조의2, 제377조의3, 제379조 및 제388조의2의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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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금융위는 위법행위가 법 제449조제1항부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위는 위법행위가 법 제449조제1항부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별표 제2호의2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③금융위는 별표 제2호의2에서 정한 기준을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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