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26조 (과태료의 부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26조제5항ㆍ제8항, 제426조의2, 제426조의3, 제429조, 제429조의2, 제429조의3, 제430조, 제442조의2 및 제449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76조, 제377조, 제377조의2, 제377조의3, 제379조 및 제388조의2의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 또는…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위는 위법행위가 법 제449조제1항부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별표 제2호의2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③금융위는 별표 제2호의2에서 정한 기준을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의2 · 과태료 부과기준
[별표 제2호의2] 과태료 부과기준 1. 목 적 <개정 2021.4.6.><개정 2021.5.12.><개정 2025.4.23.><개정 2025.10.22.> 이 기준은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26조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49조제1항제20호(법 제131조제1항…
제2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5개 펼치기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