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29조 (경고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26조제5항ㆍ제8항, 제426조의2, 제426조의3, 제429조, 제429조의2, 제429조의3, 제430조, 제442조의2 및 제449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76조, 제377조, 제377조의2, 제377조의3, 제379조 및 제388조의2의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 또는…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위는 조사결과 위법행위를 한 자가 금융투자업자 등(금융투자업관계기관과 거래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그 임직원인 경우에는 시행령 제376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11. 11. 4.>
②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제28조의2 및 제28조의3의 규정에 의한 조치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미한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경고ㆍ주의 또는 정정명령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25. 4. 2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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