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49조 (관계기관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26조제5항ㆍ제8항, 제426조의2, 제426조의3, 제429조, 제429조의2, 제429조의3, 제430조, 제442조의2 및 제449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76조, 제377조, 제377조의2, 제377조의3, 제379조 및 제388조의2의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 또는…
1. 공식 조문 원문
제49조(관계기관통보) 금융위는 이 규정에 의한 조치외에 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정부기관 등 관계기관에 그 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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