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41조 (불공정거래조사ㆍ심리기관협의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26조제5항ㆍ제8항, 제426조의2, 제426조의3, 제429조, 제429조의2, 제429조의3, 제430조, 제442조의2 및 제449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76조, 제377조, 제377조의2, 제377조의3, 제379조 및 제388조의2의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 또는…
1. 공식 조문 원문
제41조(불공정거래조사ㆍ심리기관협의회) 증선위는 증권ㆍ파생상품시장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 또는 심리를 담당하는 기관간 원활한 업무협조를 위하여 증선위ㆍ감독원(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 거래소(이하 이 장에서 "심리기관"이라 한다)의 관계자가 참여하는 불공정거래조사ㆍ심리기관협의회(이하 "조심협"이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3.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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