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27조 (시정명령)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26조제5항ㆍ제8항, 제426조의2, 제426조의3, 제429조, 제429조의2, 제429조의3, 제430조, 제442조의2 및 제449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76조, 제377조, 제377조의2, 제377조의3, 제379조 및 제388조의2의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 또는…
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시정명령) 금융위는 조사결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법 제145조ㆍ제150조제1항ㆍ제167조제3항 또는 제16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개정 2010. 9. 2.>
1.법 제133조제1항 또는 제13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주식등의 매수
2.법 제147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의무 위반
3.법 제16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공공적법인의 주식취득
4.법 제16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주식의 취득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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