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50조 (경비등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26조제5항ㆍ제8항, 제426조의2, 제426조의3, 제429조, 제429조의2, 제429조의3, 제430조, 제442조의2 및 제449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76조, 제377조, 제377조의2, 제377조의3, 제379조 및 제388조의2의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 또는…
1. 공식 조문 원문
제50조(경비등 지급) 위법행위의 혐의자가 아님이 명백한 참고인이 진술을 위해 출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산범위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1.참고인이 허위의 진술을 하거나 진술의 일부 또는 전부를 거부하는 경우
2.담당 조사원의 여비지급 의사문의에 수령을 거절하는 등 여비지급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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