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25조 (과징금의 부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26조제5항ㆍ제8항, 제426조의2, 제426조의3, 제429조, 제429조의2, 제429조의3, 제430조, 제442조의2 및 제449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76조, 제377조, 제377조의2, 제377조의3, 제379조 및 제388조의2의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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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 금융위가 해당 위법행위에 대해 법 제173조의2제2항, 제174조, 제176조 또는 제178조 위반의 사유로 검찰수사가 개시되거나 공소가 제기된 사실을 확인한 때에도 이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위는 위법행위가 법 제429조, 법 제429조의2 또는 법 제429조의3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위법행위에 대해 법 제173조의2제2항, 제174조, 제176조 또는 제178조 위반의 사유로 검찰 수사가 개시되거나 공소가 제기됨에 따라 각 급 검찰청의 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법 제429조의2제4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를 유예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융위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단서신설 2015. 7. 14.>,<개정 2021. 4. 6.><개정 2024. 1. 19.>
②제1항 단서의 경우에 금융위가 해당 위법행위에 대해 법 제173조의2제2항, 제174조, 제176조 또는 제178조 위반의 사유로 검찰수사가 개시되거나 공소가 제기된 사실을 확인한 때에도 이와 같다.<신설 2015. 7. 14.><개정 2024. 1. 19.>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별표 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④금융위는 별표 제2호에서 정한 기준을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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