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38조 (조치의 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26조제5항ㆍ제8항, 제426조의2, 제426조의3, 제429조, 제429조의2, 제429조의3, 제430조, 제442조의2 및 제449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76조, 제377조, 제377조의2, 제377조의3, 제379조 및 제388조의2의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 또는…
1. 공식 조문 원문
제38조(조치의 고지) 금융위는 이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등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하며,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그 밖에 불복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등 필요한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제24조 또는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이를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5. 4. 2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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