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37조 (의견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26조제5항ㆍ제8항, 제426조의2, 제426조의3, 제429조, 제429조의2, 제429조의3, 제430조, 제442조의2 및 제449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76조, 제377조, 제377조의2, 제377조의3, 제379조 및 제388조의2의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 또는…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사자등은 금융위가 이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기 전에 금융위에 서면ㆍ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
②당사자등이 정당한 이유없이 금융위가 사전에 고지한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개정2015. 7. 14.>
③금융위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아니할 수 있다.
1.제3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당사자등이 의견제출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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