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8조 (조사의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26조제5항ㆍ제8항, 제426조의2, 제426조의3, 제429조, 제429조의2, 제429조의3, 제430조, 제442조의2 및 제449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76조, 제377조, 제377조의2, 제377조의3, 제379조 및 제388조의2의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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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금융위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감독원은 시행령 제387조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수단에 의하여 조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조사의 방법) 금융위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감독원은 시행령 제387조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수단에 의하여 조사할 수 있다.<단서신설 2015. 7. 14.>

1.법 제4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출석요구, 진술서제출요구 및 장부ㆍ서류 기타 물건의 제출요구
2.법 제426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의 영치
3.법 제426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관계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의 출입을 통한 업무ㆍ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의 조사
4.법 제426조제4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금융투자업관계기관 또는 거래소에 대한 자료제출요구
5.법 제131조제1항ㆍ제146조제1항ㆍ제151조제1항ㆍ제158조제1항ㆍ제16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요구 또는 조사
6.「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거래정보등의 제공요구
7.기타 당사자에 대한 협조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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