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21조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26조제5항ㆍ제8항, 제426조의2, 제426조의3, 제429조, 제429조의2, 제429조의3, 제430조, 제442조의2 및 제449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76조, 제377조, 제377조의2, 제377조의3, 제379조 및 제388조의2의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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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조사결과 보고 및 처리안을 심의하기 위한 자문기구로서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이하 "자조심"이라 한다)를 증선위에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조사결과 보고 및 처리안을 심의하기 위한 자문기구로서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이하 "자조심"이라 한다)를 증선위에 둔다.<개정 2023. 1. 18.>
②자조심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3. 1. 18.>
1.이 규정에 의하여 조사한 결과에 대한 처리사항
2.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사항
3.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직권재심사항
4.그 밖에 제1호 및 제3호의 업무에 준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 및 제22조 및 제23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신설 2023. 1. 18.>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사결과 적발된 주된 위법사항이 재무제표의 허위기재 또는 중요한 사항의 누락 등과 관련된 경우에는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감리위원회를 이 규정에 의한 자조심으로 본다.<개정 2023.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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