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21조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26조제5항ㆍ제8항, 제426조의2, 제426조의3, 제429조, 제429조의2, 제429조의3, 제430조, 제442조의2 및 제449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76조, 제377조, 제377조의2, 제377조의3, 제379조 및 제388조의2의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 또는…
1. 조문 원문
①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조사결과 보고 및 처리안을 심의하기 위한 자문기구로서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이하 "자조심"이라 한다)를 증선위에 둔다. <개정 2023. 1. 18.>
②자조심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3. 1. 18.>
1.이 규정에 의하여 조사한 결과에 대한 처리사항
2.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사항
3.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직권재심사항
4.그 밖에 제1호 및 제3호의 업무에 준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 및 제22조 및 제23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23. 1. 18.>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사결과 적발된 주된 위법사항이 재무제표의 허위기재 또는 중요한 사항의 누락 등과 관련된 경우에는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감리위원회를 이 규정에 의한 자조심으로 본다. <개정 2023. 1. 18.>
2. 조문 관계도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2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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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시행세칙 세칙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세칙은「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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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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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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