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45조 (조사ㆍ심리기관간 역할분담)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26조제5항ㆍ제8항, 제426조의2, 제426조의3, 제429조, 제429조의2, 제429조의3, 제430조, 제442조의2 및 제449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76조, 제377조, 제377조의2, 제377조의3, 제379조 및 제388조의2의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 또는…

1. 조문 원문

심리기관의 심리중 또는 심리결과, 조사기관의 조사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이 있을 경우 조심협의 협의를 거쳐 증선위위원장이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ㆍ신고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조사 대상 또는 공동조사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5. 7. 14.><개정 2023. 1. 18.>
1.다수의 자가 조직적으로 다수종목의 시세를 변동시켜 증권ㆍ파생상품시장의 질서를 현저히 교란하는 경우
2.혐의자 다수가 불공정거래 전력자인 경우
3.불공정거래가 파생상품시장과 그 기초자산시장간, 국내시장과 국외시장간 기타 복수의 시장사이에 연계되어 있는 경우
4.불공정거래가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금융투자업계의 공신력을 현저하게 저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독원 자체 인지사건은 감독원이 조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금융감독원장이 제8조제2호, 제8조제3호 조사의 방법 및「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ㆍ신고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증선위위원장에게 공동조사를 요청하는 경우, 증선위위원장은 조심협의 협의를 거쳐 공동조사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1. 18.>
증선위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동조사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조사기관간 협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공동조사 계획을 수립한다.
1.조사 대상 종목
2.조사 착수 일시
3.조사대상자
4.기관별 소요 인원 및 장비
5.기관별 업무분담에 관한 사항
6.기타 공동조사에 관한 유의사항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미사건은 심리기관이 그 권한내에서 처리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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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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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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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