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45조 (조사ㆍ심리기관간 역할분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26조제5항ㆍ제8항, 제426조의2, 제426조의3, 제429조, 제429조의2, 제429조의3, 제430조, 제442조의2 및 제449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76조, 제377조, 제377조의2, 제377조의3, 제379조 및 제388조의2의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 또는…
1. 조문 원문
①심리기관의 심리중 또는 심리결과, 조사기관의 조사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이 있을 경우 조심협의 협의를 거쳐 증선위위원장이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ㆍ신고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조사 대상 또는 공동조사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5. 7. 14.><개정 2023. 1. 18.>
1.다수의 자가 조직적으로 다수종목의 시세를 변동시켜 증권ㆍ파생상품시장의 질서를 현저히 교란하는 경우
2.혐의자 다수가 불공정거래 전력자인 경우
3.불공정거래가 파생상품시장과 그 기초자산시장간, 국내시장과 국외시장간 기타 복수의 시장사이에 연계되어 있는 경우
4.불공정거래가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금융투자업계의 공신력을 현저하게 저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감독원 자체 인지사건은 감독원이 조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금융감독원장이 제8조제2호, 제8조제3호 조사의 방법 및「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ㆍ신고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증선위위원장에게 공동조사를 요청하는 경우, 증선위위원장은 조심협의 협의를 거쳐 공동조사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1. 18.>
③증선위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동조사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조사기관간 협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공동조사 계획을 수립한다.
1.조사 대상 종목
2.조사 착수 일시
3.조사대상자
4.기관별 소요 인원 및 장비
5.기관별 업무분담에 관한 사항
6.기타 공동조사에 관한 유의사항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미사건은 심리기관이 그 권한내에서 처리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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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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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시행세칙 세칙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세칙은「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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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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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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