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2조의2 (정보차단장치 구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26조제5항ㆍ제8항, 제426조의2, 제426조의3, 제429조, 제429조의2, 제429조의3, 제430조, 제442조의2 및 제449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76조, 제377조, 제377조의2, 제377조의3, 제379조 및 제388조의2의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 또는…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의2(정보차단장치 구축) 금융위위원장 및 금융감독원장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49호 및 제7조의3에 따른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업무와 조사부서 업무간 부당한 정보교류를 차단하기 위하여 업무 및 조직의 분리, 사무공간 및 전산설비 분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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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비밀의 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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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조사의 회피제4조 · 조사시 유의사항제5조 · 조사서류의 작성제6조 · 조사의 실시 등제7조 · 조사명령서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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