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4조 (조사시 유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26조제5항ㆍ제8항, 제426조의2, 제426조의3, 제429조, 제429조의2, 제429조의3, 제430조, 제442조의2 및 제449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76조, 제377조, 제377조의2, 제377조의3, 제379조 및 제388조의2의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 또는…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원은 투철한 사명감과 성실ㆍ공정한 자세로 조사업무에 임하여야 하며 별표 제1호의 조사원 복무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조사원이 조사를 하는 때에는 위법행위의 동기ㆍ원인ㆍ성질ㆍ일시ㆍ장소ㆍ방법ㆍ결과등에 유의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③조사원이 출석요구, 사실확인 등의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피조사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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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조사원 복무수칙
[별표 제1호] 조사원 복무수칙 Ⅰ. 조사원의 사명 - 조사원은 투철한 사명감과 성실․공정한 자세로 조사업무에 임함으로써 공정하고 원활한 금융투자상품거래의 풍토조성과 공익 및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Ⅱ. 조사자세 1. 조사원은 금융 및 감독정책에 따른 조사방향과 조사목표를 숙지하고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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