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20조 (보고서 작성의 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26조제5항ㆍ제8항, 제426조의2, 제426조의3, 제429조, 제429조의2, 제429조의3, 제430조, 제442조의2 및 제449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76조, 제377조, 제377조의2, 제377조의3, 제379조 및 제388조의2의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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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사결과 작성하는 조사결과 보고 및 처리안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작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결과 작성하는 조사결과 보고 및 처리안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작성한다.
1.보고요지
2.조사착수
3.조사의 범위
4.조사의 전말
5.위법사실 및 처리의견
6.기타 참고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위법사실은 위법행위자별로 위법행위명(위반법조)과 위법사실을 달리하여 기술하고, 처리의견에는 담당조사책임자 및 조사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하며, 기타 참고사항에는 조사종목의 회사개황, 주요 공시사항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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