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33조 (조치의 가중ㆍ감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26조제5항ㆍ제8항, 제426조의2, 제426조의3, 제429조, 제429조의2, 제429조의3, 제430조, 제442조의2 및 제449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76조, 제377조, 제377조의2, 제377조의3, 제379조 및 제388조의2의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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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종전의 이 규정에 따라 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거나 위법행위가 둘이상 경합하는 자에 대하여는 별표 제3호 중 3.조치기준에 따라 그 조치를 가중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종전의 이 규정에 따라 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거나 위법행위가 둘이상 경합하는 자에 대하여는 별표 제3호 중 3.조치기준에 따라 그 조치를 가중할 수 있다.
②위법행위를 자진하여 신고하거나 위법행위 발견에 결정적인 제보 ㆍ단서 등을 제공하는 등 정상참작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조치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후단 삭제 2024. 1. 19.><개정 2011. 11. 4.>
1.법 제173조의2제2항, 제174조, 제176조 또는 제178조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과징금을 부과받는 경우 : 별표 제2호의3<신설 2024. 1. 19.>
2.제1호에 따른 위반행위로 과징금 이외의 조치를 받거나 제1호 이외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조치를 받는 경우 : 별표 제3호 9.라.<신설 2024. 1. 19.><개정 2025. 4. 23.>
③정당한 사유 없이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출석요구에 2회 이상 불응하는 위법행위 혐의자에 대하여는 수사기관통보 이상으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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