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33조 (조치의 가중ㆍ감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26조제5항ㆍ제8항, 제426조의2, 제426조의3, 제429조, 제429조의2, 제429조의3, 제430조, 제442조의2 및 제449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76조, 제377조, 제377조의2, 제377조의3, 제379조 및 제388조의2의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 또는…
1. 공식 조문 원문
①종전의 이 규정에 따라 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거나 위법행위가 둘이상 경합하는 자에 대하여는 별표 제3호 중 3.조치기준에 따라 그 조치를 가중할 수 있다.
②위법행위를 자진하여 신고하거나 위법행위 발견에 결정적인 제보 ㆍ단서 등을 제공하는 등 정상참작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조치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후단 삭제 2024. 1. 19.><개정 2011. 11. 4.>
1.법 제173조의2제2항, 제174조, 제176조 또는 제178조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과징금을 부과받는 경우 : 별표 제2호의3<신설 2024. 1. 19.>
2.제1호에 따른 위반행위로 과징금 이외의 조치를 받거나 제1호 이외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조치를 받는 경우 : 별표 제3호 9.라.<신설 2024. 1. 19.><개정 2025. 4. 23.>
③정당한 사유 없이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출석요구에 2회 이상 불응하는 위법행위 혐의자에 대하여는 수사기관통보 이상으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의3 ·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등 과징금 감면기준
1. 목 적 이 기준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48조의2와 같은 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79조의2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감경ㆍ면제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제33조 제2항 제1호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 · 증권ㆍ선물조사결과 조치기준
[별표 제3호] 증권ㆍ선물조사결과 조치기준 1. 목 적 ㆍ 이 기준은 조사결과 발견된 위법행위에 대한 조치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위법행위의 동기 및 결과 판단기준 가. 동기ㆍ결과의 판단요소 [ 위법행위 동기 ] (1) 고 의…
제3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5개 펼치기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