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22조 (자조심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26조제5항ㆍ제8항, 제426조의2, 제426조의3, 제429조, 제429조의2, 제429조의3, 제430조, 제442조의2 및 제449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76조, 제377조, 제377조의2, 제377조의3, 제379조 및 제388조의2의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 또는…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조심은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5. 7. 14.><개정 2016. 12. 28.><개정 2010. 4. 26.><개정 2015. 7. 14.><개정 2016. 12. 28.><개정 2023. 1. 18.>
1.증선위 상임위원
2.금융위 자본시장국장 또는 금융위 자본시장 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금융위위원장이 지명하는 자 1명<개정 2012. 9. 19.><개정 2023. 1. 18.>
3.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담당관<개정 2023. 1. 18.>
4.감독원 공시ㆍ조사 담당 부원장보
5.금융관련법령에 전문지식이 있거나 증권ㆍ선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변호사, 교수 등 전문가중에서 증선위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5인<개정 2016. 12. 28.><개정 2023. 1. 18.>
6.삭제<2023. 1. 18.>
②자조심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위원이 되며 자조심의 회의를 주재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할 위원을 지명하지 못할 경우에는 증선위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개정 2023. 1. 18.>
③제1항제5호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있다.<개정 2023. 1. 18.>
④증선위위원장은 위촉위원의 임기만료 2주전까지 후임자를 위촉하고, 위원이 임기중에 궐위된 때에는 궐위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위촉하여야 한다.<개정 2023. 1. 18.>
⑤증선위위원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비밀누설 등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전달한 경우<신설 2023. 1. 18.>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5개 펼치기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