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39조 (이의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26조제5항ㆍ제8항, 제426조의2, 제426조의3, 제429조, 제429조의2, 제429조의3, 제430조, 제442조의2 및 제449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76조, 제377조, 제377조의2, 제377조의3, 제379조 및 제388조의2의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 또는…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에 의하여 조치를 받은 당사자등은 그 조치(제28조의2 및 제28조의3 규정에 의한 조치는 제외한다)를 고지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금융위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개정 2025. 4. 23.>
②금융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접수한 날부터 60일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내에 결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연장사유, 처리예정기한 등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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