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의 운행제한 규정 제15조 (단속장소)

공식 조문
시행 · 2026-01-3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도로법」제77조, 제78조 및 제80조, 같은 법 「시행령」제79조 및 제80조, 같은 법 「시행규칙」제40조에 따른 운행제한 차량의 단속 및 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통행의 위험을 방지하여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행허가 위반차량의 단속을 위한 검문소 및 이동단속지점을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제4항에 따라 단속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1. 단속장소는 관할 구역 내 도로구간별 화물차량의 통행량 및 통행시간, 검문소의 종류, 검차 및 적발실적, 단속원의 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장이 선정할 것2. 단속장소는 차량을 검문하기 용이하고 주행차로의 통행에 방해를 주지 않는 장소일 것3. 단속장소는 측정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면이 견고하고 평탄한 장소일 것4. 단속장소는 도로를 운행하는 차량의 운전자가 쉽게 발견할 수 있도록 도로선형이 직선에 가까운 장소이어야 하고, 도로시설물 등 지장물이 많은 장소는 피할 것5. 야간에 단속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조명시설이 있는 장소를 선정하고, 부득이하게 조명시설이 없는 장소에서 단속하는 경우에는 차량 운전자의 주의를 유도할 수 있도록 경광등을 설치할 것
고정검문소와 이동검문소에는 별표 7에서 정한 안내시설과 검문소 진ㆍ출입로, 초과 적재물 분리운송을 위한 공간, 단속장비 설치구간, 관리사무소 등의 단속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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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차량의 운행제한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30 시행된 차량의 운행제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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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