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의 운행제한 규정 제25조 (차량의 회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도로법」제77조, 제78조 및 제80조, 같은 법 「시행령」제79조 및 제80조, 같은 법 「시행규칙」제40조에 따른 운행제한 차량의 단속 및 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통행의 위험을 방지하여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로관리청은 제24조에 따른 운행중지 및 적재물의 분리운송을 명령하기 위한 공간 및 시설 부족 등의 사유로 운행중지 및 적재물의 분리운송을 명령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회차를 명령하여야 한다.1. 차량의 운행제한 위반 상태를 해소할 수 있는 상차지 등으로 회차 조치를 명령할 것. 다만, 최종 목적지까지의 거리, 차량의 적재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 각 목의 차량은 목적지로의 이동을 명령할 수 있다.가. 식품 등 부패 가능한 화물을 운반하는 운행제한 위반차량나. 폭발물 및 위험물을 운송하는 운행제한 위반차량다. 적발 장소에서 운행제한 위반 상태의 해소가 즉시 가능한 경우2. 회차 경로 상에 구조물 등이 존재하는 경우 운행제한 위반차량이 구조물 등의 통행을 최소화하고, 단속 지점으로부터 회차 지점까지 최단거리로 회차 노선을 지정할 것3. 그 밖에 도로관리청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사항
②회차 명령을 이행 완료한 차량이 재단속되는 경우에는 후속 조치 불이행 혐의를 적용할 수 없으며, 신규 단속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③도로관리청은 차량의 회차 명령시 운행제한 위반차량의 운전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1. 차량의 회차는 이를 명 받은 즉시 이행 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80조 위반으로 같은 법 제114조에 의한 처벌을 받을 수 있음2. 차량의 회차를 명 받은 경우에는 회차 지점(상차지 등)에서 차량의 운행제한 위반 상태를 반드시 해소하여야 하며, 그러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로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운행제한 위반으로 재차 단속될 수 있음3. 운행제한 위반차량의 운전자는 차량의 회차 명령 이행을 완료한 경우 제26조에 따라 이행 결과(사진 등)를 관련 시스템에 즉시 입력ㆍ제출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80조 위반으로 같은 법 제114조에 의한 처벌을 받을 수 있음4. 도로관리청은 차량의 회차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상차지 등을 직접 방문할 수 있음5. 차량의 회차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적ㆍ인적 피해 및 손실에 대한 책임은 모두 운행제한 위반 책임이 있는 자에게 귀속됨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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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제한차량 운행허가서
[별지 제2호서식] 다음을 조건으로 신청서 내용과 같이 운행허가 합니다. 허가받은 자는 모든 운행허가조건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허가자 (인) ※ 첨부서류 - 제한차량운행허가 신청서 사본(원본대조필) 1부. 210mm×297mm[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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