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의 운행제한 규정 제14조 (단속장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3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도로법」제77조, 제78조 및 제80조, 같은 법 「시행령」제79조 및 제80조, 같은 법 「시행규칙」제40조에 따른 운행제한 차량의 단속 및 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통행의 위험을 방지하여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저속축중기는 시속 10킬로미터 이내의 속도로 운행하는 차량의 축하중 및 총중량을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고속축중기는 축하중 10톤, 총중량 40톤 초과 차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한 제한차량 감시장치는 해당 차량의 번호판을 촬영하여 영상 또는 음향신호로 검문소와 유도초소에 알릴 수 있어야 한다.
저속축중기와 고속축중기를 이용한 단속 시스템은 차량번호와 측정값(측정일시, 축하중, 총중량 등)을 표시ㆍ저장ㆍ출력할 수 있어야 한다.
이동식축중기는 정지한 차량의 윤하중 또는 축하중을 측정할 수 있어야 하고, 하중표시기에 연결하여 측정값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이동식축중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정기관으로부터 형식승인 및 검정을 받은 제품이어야 한다.1. 형식승인 지정기관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식승인기관(비자동저울)2. 검정 지정기관 :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검정기관ㆍ자체검정사업자(비자동저울)
하중표시기는 유선 또는 무선 장치에 의해 측정값을 자동으로 표시ㆍ저장할 수 있어야 하고, 저장된 측정값을 열람ㆍ출력할 수 있어야 한다.
제한차량 및 도주차량 감시장치는 자동으로 차량을 감지하고 차량의 번호판을 인식하고 차량 번호 정보(사진 정보를 포함한다) 등을 기록ㆍ저장할 수 있어야 하며, 특히 도주차량 감시장치는 단속원(유도요원)이 혐의차량에 대하여 검문소 진입을 유도(신호)하는 장면과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차량이 도주(운행)하는 장면 등을 영상 정보(사진 또는 동영상 정보)를 기록ㆍ저장할 수 있어야 한다.
단속장비(이동식축중기, 저속축중기)는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국가교정업무 전담기관(이하 교정기관이라 한다)로부터 정기검사(교정)를 받아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한다.1. 이동식축중기는 정기검사(교정)의 결과에 따라 다음 각 목과 같이 조치할 것가. 사용오차 이내인 사실이 확인된 이동식축중기는 교정 관련 검사 결과서를 발급받아 이를 도로관리청에 보관할 것나. 사용오차를 초과하는 사실이 확인된 이동식축중기는 제조업자ㆍ수리업자(자체수리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통해 수리 또는 오차 보정을 받은 후 지정된 검정기관(자체검정사업자는 제외한다)으로부터 재검정을 받을 것2. 저속축중기는 정기검사(교정)의 결과에 따라 다음 각 목과 같이 조치할 것가. 사용오차 이내인 사실이 확인된 저속축중기는 교정 관련 검사 결과서를 발급받아 검문소에 비치할 것나. 사용오차를 초과하는 사실이 확인된 저속축중기는 제조업자ㆍ수리업자를 통해 수리 또는 오차 보정을 받은 후 교정기관으로부터 교정 관련 검사 결과서를 재발급 받을 것
고속축중기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성능평가전담기관으로부터 정기평가를 받아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한다.1. 성능평가의 평가등급이 중급(총중량 중량정확도 90% 이상 93%미만, 축하중 중량정확도 80%이상 85%미만 등) 이상이 확인된 고속축중기는 성능평가 성적서를 발급받아 검문소에 비치할 것2. 성능평가의 평가등급이 중급(총중량 중량정확도 90% 이상 93%미만, 축하중 중량정확도 80%이상 85%미만 등) 미만인 사실이 확인된 고속축중기는 제조업자ㆍ수리업자를 통해 수리 또는 오차 보정을 받은 후 성능평가기관으로부터 성능평가 성적서를 재발급 받을 것
단속장비(이동식축중기, 저속축중기)와 고속축중기는 각각 제8항에 따른 정기검사(교정) 및 제9항에 따른 정기평가와는 별도로 다음 각 호에 따라 정기점검을 하여야 한다.1. 이동식축중기는 매월 1회 이상 해당 장비의 신뢰성 유지를 위한 정확성 확보 여부, 검정ㆍ재검정 및 정기검사(교정)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고장 등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그 즉시 제8항에 따라 조치할 것2. 저속축중기는 매월 1회 이상 해당 장비의 작동 여부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정확성 유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다음 각 목에 따라 조치할 것가. 제조업자, 수리업자, 교정기관 중 어느 하나로부터 고장 또는 사용오차 초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정기점검을 받고, 저속축중기의 고장 또는 사용오차 초과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즉시 제8항제2호 나목에 따라 조치할 것나. 가목에 따른 정기점검과는 별도로 이동식축중기와의 상호 비교 점검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저속축중기의 고장 등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그 즉시 가목에 따라 조치할 것3. 고속축중기는 매월 1회 이상 해당 장비의 정확성 및 신뢰성 확보, 작동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다음 각 목에 따라 조치할 것가. 제조업자, 수리업자 등에게 고장 또는 사용오차 초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정기점검을 받고, 고속축중기의 고장 또는 사용오차를 초과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즉시 제9항제2호에 따라 조치할 것나. 가목에 따른 정기점검과 별도로 저속축중기와 상호 비교 점검을 실시하여 고속축중기의 고장 등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그 즉시 가목에 따라 조치할 것
제8항부터 제10항까지에 따른 정기검사(교정), 정기평가 및 정기점검과는 별도로 단속장비(이동식축중기, 저속축중기)와 고속축중기의 고장 등이 특별히 의심되는 경우에는 그 즉시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1. 이동식축중기는 제8항에 따른 검사를 받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할 것2. 저속축중기는 제10항제2호 가목에 따른 점검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할 것3. 고속축중기는 제10항제3호 가목에 따른 점검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할 것
단속장비(이동식축중기, 저속축중기)와 고속축중기의 검정 유효기간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이동식축중기의 검정(재검정) 유효기간은 2년2. 이동식축중기 및 저속축중기의 교정주기는「국가표준기본법」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른「교정대상 및 주기설정을 위한 지침」에 따라 1년3. 고속축중기의 정기평가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86조제1항 및 「자동차ㆍ도로교통분야 ITS 성능평가기준」 에 따라 2년4.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검정 또는 재검정을 받은 단속장비(이동식축중기, 저속축중기)는 당해년의 정기검사(교정)는 받은 것으로 한다.
단속장비(이동식축중기, 저속축중기)와 고속축중기의 최대허용오차와 사용오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이동식축중기의 최대허용오차(검정기준)는 0.5%2. 저속축중기의 최대허용오차(설치기준)는 2%3. 이동식축중기 및 저속축중기의 사용오차는 제1호 및 2호에 따른 최대허용오차의 2배4. 고속축중기의 사용오차는 축하중 20%, 총중량 10%
이동단속차량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제1항8호 및 제3조에 따라 경광등(1등당 광도는 135칸델라 이상 2천5백칸델라 이하일 것)과 사이렌(음의 크기는 차량의 전방 30미터의 위치에서 90데시벨 이상 120데시벨 이하일 것)을 장치하여 긴급자동차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동단속차량의 사이렌과 경광등은 일체형이어야 하고, 차량의 너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16> 이동단속차량은 단속요원의 승ㆍ하차 및 축중기의 적하가 용이한 차량이어야 하고, 차량의 시인성을 높여 주의를 유도하기 위해 별표 6의 운행제한 단속차량 외부 도색 표준에 따라 디자인하고 도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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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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