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의 운행제한 규정 제32조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도로법」제77조, 제78조 및 제80조, 같은 법 「시행령」제79조 및 제80조, 같은 법 「시행규칙」제40조에 따른 운행제한 차량의 단속 및 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통행의 위험을 방지하여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업무를 수행하는 단속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이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직무교육을 실시한다.
②소장은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업무를 수행하는 단속원의 직무윤리 함양을 위하여 이 규정 제4조제3항제3호의 마목에 따른 청렴교육을 월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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