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의 운행제한 규정 제17조 (고정검문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3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도로법」제77조, 제78조 및 제80조, 같은 법 「시행령」제79조 및 제80조, 같은 법 「시행규칙」제40조에 따른 운행제한 차량의 단속 및 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통행의 위험을 방지하여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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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장은 매월 말 이전에 다음 달의 고정검문소의 단속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근무자에게 알려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은 매월 말 이전에 다음 달의 고정검문소의 단속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근무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고정검문소는 소장이 선정한 단속지점에서 도로를 운행하는 차량의 운행제한 위반 여부를 상시 검사ㆍ단속하며, 차량의 중량을 측정하는 저속축중기, 계중기 등을 설치하여 사용한다.
③고정검문소는 상시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화물차량의 통행량, 통행 시간 등의 도로 여건을 감안하여 운영시간, 검문차로 등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장이 정한 방법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④제3항의 단서에 따라 고정검문소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검문소의 보안을 위해 최소 근무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1. 고정검문소를 일시적으로 폐쇄하거나 운영을 중지하는 경우2. 고정검문소에 보안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고, 해당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경우
⑤제4항제1호에 따라 고정검문소를 폐쇄하거나 운영을 중지하는 경우에는 고정검문소의 진입차로에 별표 5의 운행제한 단속안내 표지를 차량의 운전자가 잘 볼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하고 차량이 진입할 수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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