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의 운행제한 규정 제17조 (고정검문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3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도로법」제77조, 제78조 및 제80조, 같은 법 「시행령」제79조 및 제80조, 같은 법 「시행규칙」제40조에 따른 운행제한 차량의 단속 및 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통행의 위험을 방지하여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장은 매월 말 이전에 다음 달의 고정검문소의 단속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근무자에게 알려야 한다.
고정검문소는 소장이 선정한 단속지점에서 도로를 운행하는 차량의 운행제한 위반 여부를 상시 검사ㆍ단속하며, 차량의 중량을 측정하는 저속축중기, 계중기 등을 설치하여 사용한다.
고정검문소는 상시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화물차량의 통행량, 통행 시간 등의 도로 여건을 감안하여 운영시간, 검문차로 등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장이 정한 방법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3항의 단서에 따라 고정검문소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검문소의 보안을 위해 최소 근무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1. 고정검문소를 일시적으로 폐쇄하거나 운영을 중지하는 경우2. 고정검문소에 보안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고, 해당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경우
제4항제1호에 따라 고정검문소를 폐쇄하거나 운영을 중지하는 경우에는 고정검문소의 진입차로에 별표 5의 운행제한 단속안내 표지를 차량의 운전자가 잘 볼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하고 차량이 진입할 수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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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차량의 운행제한 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30 시행된 차량의 운행제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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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