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의 운행제한 규정 제33조 (운행제한 위반행위 예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도로법」제77조, 제78조 및 제80조, 같은 법 「시행령」제79조 및 제80조, 같은 법 「시행규칙」제40조에 따른 운행제한 차량의 단속 및 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통행의 위험을 방지하여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 및 소장은 각종 홍보매체(TV, 신문, 라디오, 안내문 등)를 이용하여 운행제한 위반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②소장은 운행제한 위반 행위를 예방하고 부조리를 방지하기 위해 관할 구역 내 운수업체 및 운행제한 위반 유발ㆍ적발업체 등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운행제한 위반행위의 예방을 위한 협조 공문을 발송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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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 과태료처리제29조 · 업무 처리 기한제30조 · 점검제31조 · 기록유지제32조 · 교육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제33조 · 운행제한 위반행위 예방지금 보는 조문
제34조 · 자체 운영규정 제정제35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36조 · 유효기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