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의 운행제한 규정 제33조 (운행제한 위반행위 예방)

공식 조문
시행 · 2026-01-3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도로법」제77조, 제78조 및 제80조, 같은 법 「시행령」제79조 및 제80조, 같은 법 「시행규칙」제40조에 따른 운행제한 차량의 단속 및 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통행의 위험을 방지하여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장 및 소장은 각종 홍보매체(TV, 신문, 라디오, 안내문 등)를 이용하여 운행제한 위반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소장은 운행제한 위반 행위를 예방하고 부조리를 방지하기 위해 관할 구역 내 운수업체 및 운행제한 위반 유발ㆍ적발업체 등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운행제한 위반행위의 예방을 위한 협조 공문을 발송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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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차량의 운행제한 규정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30 시행된 차량의 운행제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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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