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의 운행제한 규정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3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도로법」제77조, 제78조 및 제80조, 같은 법 「시행령」제79조 및 제80조, 같은 법 「시행규칙」제40조에 따른 운행제한 차량의 단속 및 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통행의 위험을 방지하여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규정은 법 제77조, 제78조 및 제80조,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9조 및 제80조, 도로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0조에 따라 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지방국토관리청 및 국토관리사무소를 말한다), 한국도로공사에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은 법 제77조, 제78조 및 제80조,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9조 및 제80조, 도로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0조에 따라 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지방국토관리청 및 국토관리사무소를 말한다), 한국도로공사에 적용한다.
②단속원의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특별히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6개 펼치기

차량의 운행제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