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의 운행제한 규정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도로법」제77조, 제78조 및 제80조, 같은 법 「시행령」제79조 및 제80조, 같은 법 「시행규칙」제40조에 따른 운행제한 차량의 단속 및 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통행의 위험을 방지하여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은 법 제77조, 제78조 및 제80조,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9조 및 제80조, 도로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0조에 따라 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지방국토관리청 및 국토관리사무소를 말한다), 한국도로공사에 적용한다.
②단속원의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특별히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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