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의 운행제한 규정 제8조 (운행허가 대상차량)

공식 조문
시행 · 2026-01-3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도로법」제77조, 제78조 및 제80조, 같은 법 「시행령」제79조 및 제80조, 같은 법 「시행규칙」제40조에 따른 운행제한 차량의 단속 및 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통행의 위험을 방지하여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7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운행할 수 있는 차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차량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물품에 한하여 분리가 가능하더라도 차량에 포함하여 운행을 허가할 수 있다.1. 분리운송이 불가능한 규격화된 화물(생산공장에서만 분리ㆍ조립이 가능하여 완성된 상태로 운반하여야 하는 화물)을 운반하는 차량2. 분리운송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규격화된 기계ㆍ기구류를 운반하는 차량3. 분리운송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적재함이 없는 타이어식 건설기계4. 그 밖에 도로관리청이 운행허가 대상으로 인정하는 차량
도로관리청은 파업 등으로 인하여 국가적 물류마비 또는 이에 준하는 긴급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에 장관이 지정한 긴급 수송용 차량에 한하여 적재화물의 분리 가능 여부에 상관없이 한시적으로 운행을 허가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운행허가를 받은 차량 중 수출용 방산물자 및 초대형 디스플레이 등 대형장비와 같은 동일 규격의 화물을 동일 노선으로 반복하여 운송하는 차량에 한하여 운행허가가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허가신청을 하는 경우 도로관리청은 도로의 구조ㆍ시설 등에 관한 안전점검 결과 등을 검토하여 반복운행을 허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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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차량의 운행제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30 시행된 차량의 운행제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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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