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의 운행제한 규정 제23조 (합동 단속)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도로법」제77조, 제78조 및 제80조, 같은 법 「시행령」제79조 및 제80조, 같은 법 「시행규칙」제40조에 따른 운행제한 차량의 단속 및 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통행의 위험을 방지하여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청장은 제4조제2항제6호에 따라 관할 구역 내 도로와 연계된 도로를 관리하는 도로관리청 또는 관할 경찰관청이 참여하는 합동 단속 계획을 수립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소장은 제4조제3항제5호 다목에 따라 합동 단속 결과를 매월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도로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도로법」제77조, 제78조 및 제80조, 같은 법 「시행령」제79조 및 제80조, 같은 법 「시행규칙」제40조에 따른 운행제한 차량의 단속 및 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통행의 위험을 방지하여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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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차량의 운행제한 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30 시행된 차량의 운행제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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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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