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의 운행제한 규정 제23조 (합동 단속)

공식 조문
시행 · 2026-01-3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도로법」제77조, 제78조 및 제80조, 같은 법 「시행령」제79조 및 제80조, 같은 법 「시행규칙」제40조에 따른 운행제한 차량의 단속 및 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통행의 위험을 방지하여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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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장은 제4조제2항제6호에 따라 관할 구역 내 도로와 연계된 도로를 관리하는 도로관리청 또는 관할 경찰관청이 참여하는 합동 단속 계획을 수립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제4조제2항제6호에 따라 관할 구역 내 도로와 연계된 도로를 관리하는 도로관리청 또는 관할 경찰관청이 참여하는 합동 단속 계획을 수립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소장은 제4조제3항제5호 다목에 따라 합동 단속 결과를 매월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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