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의 운행제한 규정 제24조 (차량의 운행중지 및 적재물의 분리운송)

공식 조문
시행 · 2026-01-3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도로법」제77조, 제78조 및 제80조, 같은 법 「시행령」제79조 및 제80조, 같은 법 「시행규칙」제40조에 따른 운행제한 차량의 단속 및 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통행의 위험을 방지하여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도로관리청은 법 제77조에 따른 운행제한 위반차량의 운전자에게 법 제80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차량의 운행중지 및 적재물의 분리운송 조치를 명령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1. 운행제한 위반차량에 대하여 운행중지를 명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 중에 어느 하나를 함께 명령할 것가. 차량의 운행제한 위반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적재물의 분리운송나. 차량의 불법 운행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제한차량 운행허가 취득2. 제1호에 따라 조치된 차량의 운전자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을 알릴 것가. 운행제한 위반 책임이 귀속되는 자는 제1호에 따라 조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도로관리청과 협의하여 1회 연장 가능)에 조치된 사항의 이행을 완료하여야 함나. 운행제한 위반 책임이 귀속되는 자는 가목에 따라 이행 완료한 사실을 도로관리청으로부터 반드시 확인 받아야 하며 도로관리청은 이행여부 확인을 위하여 현장을 직접 방문할 수 있음다. 가목 또는 나목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80조 위반으로 같은 법 제114조에 의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같은 법 제74조에 따라 적치물을 처분할 수 있음라. 제1호에 따라 조치된 사항을 이행함에 따른 비용 부담, 운행중지기간 동안 차량 또는 적재물의 손상 및 파손 등에 대한 책임은 모두 운행제한 위반에 대한 책임이 있는 자에게 귀속됨3. 운행제한 위반차량이 제1호에 따른 조치 사항을 이행하여 합법적 운행이 가능한 상태임이 확인된 경우에 한해 운행중지 명령을 해제할 수 있음
적발 지점에서 운행제한 위반차량이 운행중지 상태를 유지하거나 적재물을 분리운송하기 위한 작업 등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에 대하여 도로관리청이 정한 임의의 장소까지 이동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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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차량의 운행제한 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30 시행된 차량의 운행제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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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