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의 운행제한 규정 제3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도로법」제77조, 제78조 및 제80조, 같은 법 「시행령」제79조 및 제80조, 같은 법 「시행규칙」제40조에 따른 운행제한 차량의 단속 및 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통행의 위험을 방지하여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 정함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장관의 지시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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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 점검제31조 · 기록유지제32조 · 교육제33조 · 운행제한 위반행위 예방제34조 · 자체 운영규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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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 유효기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