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의 운행제한 규정 제3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3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도로법」제77조, 제78조 및 제80조, 같은 법 「시행령」제79조 및 제80조, 같은 법 「시행규칙」제40조에 따른 운행제한 차량의 단속 및 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통행의 위험을 방지하여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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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에 정함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장관의 지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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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 정함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장관의 지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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