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의 운행제한 규정 제22조 (현장단속요령)

공식 조문
시행 · 2026-01-3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도로법」제77조, 제78조 및 제80조, 같은 법 「시행령」제79조 및 제80조, 같은 법 「시행규칙」제40조에 따른 운행제한 차량의 단속 및 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통행의 위험을 방지하여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단속원(측정요원)은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업무 수행시 차량의 운전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요령을 따른다.1. 차량의 제원을 측정하기 전에 차량의 운전자에 대하여 "○○○○ 소속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반 ○○○입니다. 차량번호 ○○○○호가 운행제한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어 차량의 제원을 측정하고자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안내할 것2. 제12조제2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에 따른 차축 조작 행위ㆍ차량 바퀴 공기압 조절 행위ㆍ축간거리 조절 행위ㆍ차축 높이 조절 행위("차량 구조 조작 행위"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어느 하나의 행위를 통해 측정을 방해한 것으로 판단되는 차량의 운전자에 대하여 다음 각 목과 같은 요령을 따를 것가. 차량 구조 조작 행위가 의심되는 차량의 운전자에 대하여 "차량번호 ○○○○호는 차량 구조 조작 행위가 의심됨에 따라 차량 제원의 재측정을 요구합니다"라고 알릴 것나. 가목과 같이 재측정을 요구하는 경우에 차량 구조 조작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단속원의 차량 동승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차량의 운전자에 대하여 "측정 방해 행위의 방지를 위하여 단속원의 차량 승차를 요구합니다"라고 알릴 것다. 재측정 요구에 응하는 차량의 운전자에 대하여 "차량 제원 측정시 차축 위치ㆍ높이, 차량 바퀴의 공기압, 축간거리, 그 밖에 차량 구조를 조작하거나 조절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측정 방해 행위로 간주되어 측정 결과에 상관없이 형사처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라고 안내할 것3. 제12조제2항제4호ㆍ제5호에 따른 측정위치 이탈 행위ㆍ제한속도 위반 행위ㆍ가감속 행위("비정상적 통과 행위"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어느 하나의 행위를 통해 측정을 방해한 것으로 판단되는 차량의 운전자에 대하여 다음 각 목과 같은 요령을 따를 것가. 비정상적 통과 행위로 판단되는 차량의 운전자에 대하여 "차량번호 ○○○○호는 단속장비를 비정상적으로 통과함에 따라 차량 제원의 재측정을 요구합니다"라고 알릴 것나. 재측정 요구에 응하는 차량의 운전자에 대하여 "단속장비 통과시 측정위치 이탈 행위, 제한속도 위반 행위, 가감속 행위는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측정 방해 행위로 간주되어 측정 결과에 상관없이 형사처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라고 안내할 것4. 제12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차량 제원 측정 요구(재측정 요구를 포함한다) 및 차량 승차 요구를 거부하는 차량의 운전자에 대하여 다음 각 목과 같은 요령을 따를 것가. 제1호, 제2호의 가목 및 제3호의 가목과 같은 단속원의 차량 제원 측정 요구(재측정 요구를 포함한다)를 거부하는 차량의 운전자에 대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 제원 측정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측정 결과에 상관없이 형사처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라고 안내할 것나. 제2호의 나목과 같은 단속원의 차량 승차 요구를 거부하는 차량의 운전자에 대하여 "단속원의 차량 승차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측정 결과에 상관없이 형사처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라고 안내할 것5. 제11조에 따른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기준을 초과하였거나 이 규정 제12조에 따른 행위에 해당하는 차량의 운전자에 대하여 다음 각 목과 같은 요령을 따를 것가. 이 규정 제11조에 따른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기준을 초과한 차량의 운전자에 대하여 "차량번호 ○○○○호의 운전자는 운행제한기준을 위반하였으며, 위반 수준 및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라고 알릴 것나. 제2호의 다목 또는 제3호의 나목과 같은 안내에도 불구하고 차량 구조 조작 행위 또는 비정상적 통과 행위를 반복하는 차량의 운전자에 대해서는 "차량번호 ○○○○호의 운전자는 도로법에서 정한 측정 방해 행위 금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며, 형사처벌 대상입니다"라고 알릴 것다. 제4호와 같은 안내에도 불구하고 단속원의 요구에 불응한 차량의 운전자에 대하여 "차량번호 ○○○○호의 운전자는 차량 제원 측정 불응 금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며, 형사처벌 대상입니다"라고 알릴 것
단속원(반장 또는 조장)은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업무 수행시 운행제한 위반 사실이 확인된 차량의 운전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안내하여야 한다.1. 운행제한 위반 사실이 확인된 차량의 운전자에 대하여 "차량번호 ○○○○호는 □□□□(위반 항목)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차량의 운전자는 ◇◇◇◇(운전면허증, 차량등록증, 화물위탁증, 화물운송계약서, 운송장, 운송내역서, 운송확인서, 차량임대차계약서, 제한차량 운행허가서 등 운행제한 위반 여부의 판별 및 단속에 필요한 관계 서류)을 제출하십시오"라고 알릴 것2. 제1호와 같은 관계 서류의 제출 요구에 불응하는 차량의 운전자에 대하여 "관계 서류의 제출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운행제한 위반 행위에 따른 과태로 이외에 추가적으로 형사처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라고 안내할 것3. 운행제한 위반 사실이 확인된 차량의 운전자에 대하여 "차량번호 ○○○○호의 운전자는 당해 차량의 운행제한 위반 사실이 화물적재를 사실상 관리하는 임차인의 과실 또는 계약상 지위를 악용한 화주 등의 운행제한 위반 지시ㆍ요구에 기인한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신고할 수 있으며, 이를 입증할 경우 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안내할 것4. 관계 서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출하지 못한 차량의 운전자에 대하여 "차량번호 ○○○○호의 운전자는 금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단속기관명)에 △△△△(운전면허증, 차량등록증, 화물위탁증, 화물운송계약서, 운송장, 운송내역서, 운송확인서, 차량임대차계약서, 제한차량 운행허가서 등 운행제한 위반 여부의 판별 및 단속에 필요한 관계서류 중 단속현장에서 제출하지 아니한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기한 이내에 △△△△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귀하는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처벌은 물론, 관계 서류 제출 요구 불응에 따른 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안내할 것5. 운행제한을 위반한 차량의 운전자에 대하여 이 규정 제20조제6항제2호 나목에 따라 "차량번호 ○○○○호의 운전자는 운행제한 위반 확인서에 기재된 사항을 확인하시고, 이상이 없는 경우 본인의 성명, 연락처(전화번호)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안내할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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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차량의 운행제한 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30 시행된 차량의 운행제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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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