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의 운행제한 규정 제12조 (요구 불응 행위 및 측정 방해 행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3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도로법」제77조, 제78조 및 제80조, 같은 법 「시행령」제79조 및 제80조, 같은 법 「시행규칙」제40조에 따른 운행제한 차량의 단속 및 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통행의 위험을 방지하여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77조제4항 및 제78조제2항에 따른 도로관리청 요구 불응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단속원의 차량 제원 측정을 거부하거나(재측정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를 위해 차량을 조작ㆍ이동ㆍ운행하는 등의 행위2. 단속원의 차량 동승 요구에 불응하거나 이를 위해 차량을 조작ㆍ이동ㆍ운행하는 등의 행위3. 단속원의 관계 서류 제출 요구에 불응하거나 이를 위해 차량을 조작ㆍ이동ㆍ운행하는 등의 행위. 다만, 부득이하게 관계 서류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적발일로부터 15일(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 등을 포함한다) 이내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차량 제원 측정 방해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차량의 승강조작장치 또는 압력조절장치를 이용하여 차축을 조작하는 행위2. 차량 바퀴의 공기압을 조절하는 행위3. 차량의 축간 거리 또는 차축 높이를 조절하는 행위4. 단속장비의 정해진 위치를 벗어나 차량을 운행하는 행위5. 단속장비를 통과하면서 차량을 정해진 속도로 운행하지 아니하거나 감속 또는 가속하는 행위6. 그 밖에 측정방법과 관련하여 도로관리청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행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구 불응 행위 및 측정 방해 행위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1. 정당한 사유없이 제1항과 같이 단속원의 차량 제원 측정을 거부하거나, 차량 동승 요구 또는 관계 서류 제출 요구에 불응하는 자에 대해서는 법 제77조제4항 위반(재측정 요구 불응의 경우에는 법 제78조제2항 위반)으로 단속할 것2. 제2항과 같이 단속원의 차량 제원 측정을 방해하는 자에 대해서는 법 제78조제1항 위반으로 단속할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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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차량의 운행제한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30 시행된 차량의 운행제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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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