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의 운행제한 규정 제18조 (이동단속반의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도로법」제77조, 제78조 및 제80조, 같은 법 「시행령」제79조 및 제80조, 같은 법 「시행규칙」제40조에 따른 운행제한 차량의 단속 및 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통행의 위험을 방지하여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장은 매일 이동단속반의 단속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근무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이동단속반은 소장이 지정한 단속지점에서 도로를 운행하는 차량의 운행제한 위반 여부를 수시로 검사하며, 차량의 중량을 측정하는 경우에는 저속축중기 또는 이동식축중기를 사용한다.
③이동단속반은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업무 수행시 단속 지점의 전방 200m 지점과 진입차로에 별표 5에서 정한 운행제한 단속안내 표지를 차량의 운전자가 잘 볼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 사정상 단속 지점의 전방 200m 지점에 표지를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표지의 설치 위치를 조정할 수 있다.
④이동단속반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운행제한 단속안내 표지의 설치를 생략할 수 있다.1. 이동단속반이 이동 중에 도로를 운행 중이거나 정차 중인 혐의차량을 발견하는 경우2. 이동단속반이 차량 제원의 측정을 거부(재측정 요구 불응을 포함한다)하고 도주하는 혐의차량을 추적하는 경우
⑤운행제한 위반차량을 단속하기 위해 이동단속차량을 운행하는 경우에는 사이렌과 경광등을 켜야 하고, 정차한 경우에는 사이렌을 꺼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도로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도로법」제77조, 제78조 및 제80조, 같은 법 「시행령」제79조 및 제80조, 같은 법 「시행규칙」제40조에 따른 운행제한 차량의 단속 및 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통행의 위험을 방지하여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차량의 운행제한 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30 시행된 차량의 운행제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차량의 운행제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