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의 운행제한 규정 제18조 (이동단속반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3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도로법」제77조, 제78조 및 제80조, 같은 법 「시행령」제79조 및 제80조, 같은 법 「시행규칙」제40조에 따른 운행제한 차량의 단속 및 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통행의 위험을 방지하여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장은 매일 이동단속반의 단속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근무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동단속반은 소장이 지정한 단속지점에서 도로를 운행하는 차량의 운행제한 위반 여부를 수시로 검사하며, 차량의 중량을 측정하는 경우에는 저속축중기 또는 이동식축중기를 사용한다.
이동단속반은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업무 수행시 단속 지점의 전방 200m 지점과 진입차로에 별표 5에서 정한 운행제한 단속안내 표지를 차량의 운전자가 잘 볼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 사정상 단속 지점의 전방 200m 지점에 표지를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표지의 설치 위치를 조정할 수 있다.
이동단속반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운행제한 단속안내 표지의 설치를 생략할 수 있다.1. 이동단속반이 이동 중에 도로를 운행 중이거나 정차 중인 혐의차량을 발견하는 경우2. 이동단속반이 차량 제원의 측정을 거부(재측정 요구 불응을 포함한다)하고 도주하는 혐의차량을 추적하는 경우
운행제한 위반차량을 단속하기 위해 이동단속차량을 운행하는 경우에는 사이렌과 경광등을 켜야 하고, 정차한 경우에는 사이렌을 꺼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차량의 운행제한 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30 시행된 차량의 운행제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차량의 운행제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