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의 운행제한 규정 제18조 (이동단속반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3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도로법」제77조, 제78조 및 제80조, 같은 법 「시행령」제79조 및 제80조, 같은 법 「시행규칙」제40조에 따른 운행제한 차량의 단속 및 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통행의 위험을 방지하여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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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장은 매일 이동단속반의 단속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근무자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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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은 매일 이동단속반의 단속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근무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이동단속반은 소장이 지정한 단속지점에서 도로를 운행하는 차량의 운행제한 위반 여부를 수시로 검사하며, 차량의 중량을 측정하는 경우에는 저속축중기 또는 이동식축중기를 사용한다.
③이동단속반은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업무 수행시 단속 지점의 전방 200m 지점과 진입차로에 별표 5에서 정한 운행제한 단속안내 표지를 차량의 운전자가 잘 볼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 사정상 단속 지점의 전방 200m 지점에 표지를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표지의 설치 위치를 조정할 수 있다.
④이동단속반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운행제한 단속안내 표지의 설치를 생략할 수 있다.1. 이동단속반이 이동 중에 도로를 운행 중이거나 정차 중인 혐의차량을 발견하는 경우2. 이동단속반이 차량 제원의 측정을 거부(재측정 요구 불응을 포함한다)하고 도주하는 혐의차량을 추적하는 경우
⑤운행제한 위반차량을 단속하기 위해 이동단속차량을 운행하는 경우에는 사이렌과 경광등을 켜야 하고, 정차한 경우에는 사이렌을 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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