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의 운행제한 규정 제13조 (운행제한 위반 여부 확인을 위한 관계 서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3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도로법」제77조, 제78조 및 제80조, 같은 법 「시행령」제79조 및 제80조, 같은 법 「시행규칙」제40조에 따른 운행제한 차량의 단속 및 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통행의 위험을 방지하여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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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단속원은 법 제77조제4항에 따라 운행제한 위반차량의 운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요구하고 확인하여야 한다.1.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2. 차량등록증3. 화물위탁증(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4제1항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화물운송계약서, 운송장, 운송내역서, 운송확인서 등)4.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차량은 현장에서 교부하는 운송장, 인수증, 출고의뢰서 등5. 화물명세서(「상법」 제126에 따라 송하인이 운송인에게 교부한 명세서 등)6.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가 없는 경우 화물의 종류, 중량, 목적지 등 화물 운송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7. 그 밖에 도로관리청이 요구하는 서류(차량임대차계약서, 제한차량 운행허가서 등)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단속원은 법 제77조제4항에 따라 운행제한 위반차량의 운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요구하고 확인하여야 한다.1.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2. 차량등록증3. 화물위탁증(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4제1항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화물운송계약서, 운송장, 운송내역서, 운송확인서 등)4.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차량은 현장에서 교부하는 운송장, 인수증, 출고의뢰서 등5. 화물명세서(「상법」 제126에 따라 송하인이 운송인에게 교부한 명세서 등)6.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가 없는 경우 화물의 종류, 중량, 목적지 등 화물 운송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7. 그 밖에 도로관리청이 요구하는 서류(차량임대차계약서, 제한차량 운행허가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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