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의 운행제한 규정 제11조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도로법」제77조, 제78조 및 제80조, 같은 법 「시행령」제79조 및 제80조, 같은 법 「시행규칙」제40조에 따른 운행제한 차량의 단속 및 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통행의 위험을 방지하여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로관리청은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차량에 대하여 도로에서의 운행을 제한하고 단속할 수 있다.1. 영 제79조제2항제1호에서 정한 축하중 10톤, 총중량 40톤 중 어느 하나를 초과하는 차량. 다만, 측정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기기오차와 환경오차를 감안하여 측정값이 제한기준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행을 허용한다.2. 영 제79조제2항제2호에서 정한 폭 2.5미터, 높이 4.0미터(또는 4.2미터), 길이 16.7미터 중 어느 하나를 초과하는 차량. 다만, 측정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기기오차와 환경오차를 감안하여 측정값이 다음 각 목의 허용오차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행을 허용한다.가. 폭의 허용오차 : 0.1미터나. 높이의 허용오차 : 0.1미터다. 길이의 허용오차 : 0.2미터3. 영 제79조제2항제3호, 영 제79조제3항 및 영 제81조제4항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정한 별도의 제한규격 및 중량을 초과하는 차량. 다만, 이 경우에도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허용오차를 준용한다.
②허가차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운행제한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한다.1. 허가제원 중 어느 하나를 초과하는 경우. 다만, 이 경우에도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허용오차를 준용한다.2. 허가조건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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