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의 운행제한 규정 제30조 (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도로법」제77조, 제78조 및 제80조, 같은 법 「시행령」제79조 및 제80조, 같은 법 「시행규칙」제40조에 따른 운행제한 차량의 단속 및 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통행의 위험을 방지하여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검문소 운영 및 장비관리 실태 점검을 년 1회 이상 실시한다.
②청장은 단속원의 근무기강 확립을 위한 복무점검을 분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③소장은 월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1. 검문소 운영 및 장비관리 실태 점검2. 단속원의 복무점검을 위한 주간 및 야간 순찰3. 운행제한 위반자의 공정한 처벌을 위한 지도ㆍ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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